“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정승용)에서는 성매매업주 등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피의자 윤 某씨(57세, 남)와 신 某씨(56세, 남)을 변호사법위반 혐위로 구속하고, 정 某씨(38세, 남)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 某씨 등은 2013. 11. 말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스포츠 맛사지업소 운영자인 임 某씨(52세, 여)가 성매매혐위로 단속을 당하자, “검찰 및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경찰에서 무혐위처리를 해주고 만약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의료법으로 죄명을 변경해주겠다.”며 접근하여 1,800만원을 착복하였다.
또한 피의자 정 某씨는 2013. 3월경부터 ~ 9월경까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무마 및 사건청탁 명목으로 공범 피의자들에게 8,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 추가 수사 중이며,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 고위층과의 친분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기성 변호사법위반 혐위로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