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정승용)에서는 성매매업주 등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피의자 윤 某씨(57세, 남)와 신 某씨(56세, 남)을 변호사법위반 혐위로 구속하고, 정 某씨(38세, 남)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 某씨 등은 2013. 11. 말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스포츠 맛사지업소 운영자인 임 某씨(52세, 여)가 성매매혐위로 단속을 당하자, “검찰 및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경찰에서 무혐위처리를 해주고 만약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의료법으로 죄명을 변경해주겠다.”며 접근하여 1,800만원을 착복하였다.
또한 피의자 정 某씨는 2013. 3월경부터 ~ 9월경까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무마 및 사건청탁 명목으로 공범 피의자들에게 8,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 추가 수사 중이며,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 고위층과의 친분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기성 변호사법위반 혐위로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