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여주도시공사 여주국민체육센터에 전한 감사
여주도시공사(사장 임명진) 여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안전요원과 회원들의 신속한 응급대처로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회복한 환자와 그 가족이 공사 측에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 감동을 더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21시경, 여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강...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 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보다 많은 업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 업종과 광고 업종의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 업종에서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농 · 수산물 등 원물 생산자)를 지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대기업의 원물 생산자 직접 지원(영농기술 지원 등) 실적과 방서 · 방충 활동 등 협력사 대상 위생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광고 업종에서는 협력사의 선투입 비용 보전을 위해 ‘선수금 지급 비율 확대 실적’ 과 시안 등을 대기업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안 등의 대가 지급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중견기업 평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7,000억 원 미만’ 으로 확대했다.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평가항목의 만점 기준도 ‘현금결제율 50%, 대금지급기일 20일, 납품단가 조정비율 50%’로 완화했다.
현금 결제율 제고 등을 위해 대금 지급조건 관련 배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배점도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기준 신설 · 완화로 수평적으로는 식품과 광고업종 기업이, 수직적으로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하여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12일에는 협약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