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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는 201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5일부터 2월 2일까지 건물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및 공장 등 제외) 7,500여건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3월,9월)에 걸쳐 건물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3월에 부과되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이다.
조사내용은 지난해 7월1일부터 ~ 12월31일까지 건축물소유자 및 변동사항, 용도변경 내역, 실제 물 사용량 및 연료종류 등이며, 조사요원이 조사원증을 지참하고 조사표 및 시설물 현장을 방문 조사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3월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김상완 원미구 환경위생과장은 “조사요원이 방문할 경우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원미구 환경위생과(담당자 김순태 ☎ 032-625-5413, 541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