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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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14.11.4)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 임대차가 각각 1천분의 5 / 1천분의 4 (상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15.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