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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에 국가가 활동비 지급
  • 김동진
  • 등록 2005-02-15 0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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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급 장애인 우선…자립생활센터 설치해 시간당 3500원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중증장애인의 가사 및 일상생활, 이동을 돕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4월부터 3년간 실시한 뒤 전국적 확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고 및 지방비로 센터 운영비와 활동보조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산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월간 한도 시간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신청, 이용하고 센터가 보조인에게 시간당 35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유료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소비자로서의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보조인은 대학생, 시민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게 되며 이들은 센터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중증장애인 지원에 나서게 된다.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은 지체장애인, 뇌병변(뇌성마비) 장애인, 근이양증(근육병)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곤란한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이밖의 다른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 서비스 외에 자립에 성공한 동료와의 상담, 이동서비스, 주택개조, 기술훈련 등을 제공하며 활동보조인 교육 및 권익옹호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10개 시범센터를 선정, 센터당 운영비 5000만원과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원 등 1억5000만원을 국고 40%, 지방비 60%의 비율로 지원키로 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도는 복지부에 3월 5일까지 세부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 중증장애인 자립 수요와 기존 활동중인 자립생활센터 현황을 고려해 시범사업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제를 도입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연계해 자립생활 활동보조인력을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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