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 베스타 등 생계형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6만5000원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금 경감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봉고와 같이 차의 맨 앞에서 핸들까지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 이내인 승합차(전방조종자동차)는 지금처럼 매년 6만5천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들 차량은 대부분 생계에 사용되고 차형도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크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의 7~10인승 승합차도 3년 동안 세금이 50%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자동차세 6만5천원을 내던 카니발은 내년에 12만7천110원, 2006년 22만1천730원, 2007년에는 31만9천220원을 납부하게 된다. 세금이 50% 감면되는 차량은 트라제, 스포티지, 스타렉스, 산타페, 무쏘, 테라칸 등 승용차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차종이다. 정부는 2001년 7~10인승 자동차의 구분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내수경기침체와 기름값 인상 등 차량유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감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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