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라이즈사업단 및 지역 청소년 함께 동구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1219’벽화 작업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오는 3월 20일(금) 개관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 1219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과 동구청소년센터,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래피티 벽화 작업을 3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청소년과 대학생...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법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변경된다고 22일 밝혔다.
종전에 국세에 부가되어 운영되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적 과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군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특별징수하지 않았던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내년 1월부터는 매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해 다음 달 10일까지 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와 납부까지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