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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 판단시 단순 내부행정지침 적용은 부당
  • 주정비
  • 등록 2014-12-19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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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의무자 父의 국내 체재일수만을 고려한 재외국민2세 불인정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권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를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출생한 병역의무자 A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재외국민 2세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내부지침에 1년 통산 60일 이내 국내체재한 경우만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A의 경우 부가 6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는 출생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했음에도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하여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 A와 A의 모가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 A는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부모와 함께 외국에 체류 중이며, ▲ A와 A의 부모가 대한민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음에도, ▲ 신청 당일 거부하는 등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재외국민 2세 인정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피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역의무자 부의 국내 체재기간만을 확인한 후 A를 재외국민 2세로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결은 지방병무청장이 재외국민 2세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 체재일수 뿐 아니라 병역의무자 및 그 부모의 사회·경제활동 근거지, 시민권 취득 전후의 경위, 병역의무자의 성장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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