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가출하여 동거생활을 하며 2014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2. 2. 까지 인터넷 중고카페에 물건이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3명으로부터 42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某(20세,남)씨와 피의자 B某(17세,여)양을 검거, 피의자 A某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某씨 등은 인터넷 중고카페에 게임머니, 게임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만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