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협약 체결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2월 23일 오후 4시 대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대한제과협회 울산 동구지부(지부장 이상준)와 매월 취약계층 빵 전달 및 안부 확인을 위한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협약식을 맺었다.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은 주민들의 ...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구체적 기준인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 비치 △화재위험 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 △소화기 외에 물로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도 작업지점 5m 이내에 비치(간이 소화장치는 일정 방수압과 방수량으로 20분 이상 물을 확보. 다만, 대형 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16개 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를 설치 면제) △비상경보장치 설치 △공사장 출입구까지 간이 피난유도선도 설치 등이다.
화재 위험이 많은 작업을 함에도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일어난 데 따른 공사장 화재 예방 차원이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1월 19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 1. 8.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