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구체적 기준인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 비치 △화재위험 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 △소화기 외에 물로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도 작업지점 5m 이내에 비치(간이 소화장치는 일정 방수압과 방수량으로 20분 이상 물을 확보. 다만, 대형 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16개 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를 설치 면제) △비상경보장치 설치 △공사장 출입구까지 간이 피난유도선도 설치 등이다.
화재 위험이 많은 작업을 함에도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일어난 데 따른 공사장 화재 예방 차원이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1월 19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 1. 8.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