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도민 269명의 서명을 첨부한 주민감사 청구서를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보조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남도는 휴*폐업 과정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진주의료원을 신축 이전한지 5년 만에, 호스피스병동은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폐쇄하고 용도 변경을 추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엄정한 감사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