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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음료를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 최문재
  • 등록 2014-12-11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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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 적용 첫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이들 제품이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대표 등 5명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결과, 식품제조업체 '서진 바이오텍'은 백수오나 형태는 비슷하나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하여 혼합음료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했다.

 

※ 이엽우피소(박주가리과의 식품)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아이키텐플럿,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0,872 상자를 제조하여 유통전문판매업체인'(주)파낙산'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니팜'은 지난 3월부터 20월까지, '(주)파낙산'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제품들의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 등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주)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키즈앤피'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판매업체 '(주)나오미'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키 크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18억 8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쥐의 뼈 사진을 게재하고, 8주후 "대퇴부의 뼈가 6% 증가된다" "섭취 8시간 후 성장호르몬 분비가 28% 이상 촉진된다" 등을 광고하고, 전화판매원을 고용하여 제품섭취 시 일반성장치(5cm), 보다 두 배(10cm) 정도 키가 클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주)나오미' 대표 권모씨의 경우 '식품위생법'(허위·과대광고) 위반 혐의로 2014년 9월 15일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여 개정 '식품위생법' 상의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 상의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한 이래('14.1) 식약처가 적발하여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로 위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량하한제) 및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부당이득환수제)의 처벌을 받게 된다.

 

※ 형량하한제 :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소 형량규정
※ 부당이득환수제 :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자의 불법 경제적 이익 환수

 

회수대상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4일인 제품, '아이키텐업'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29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6일 및 10월 19일인 제품이다.

 

또한, '아이180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일, 9월 13일, 9월 15일, 9월 17일, 9월 19일 등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재정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판매액의 수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된다"며, "소비자도 일반식품(캔디류, 혼합음료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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