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5개월간을“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동절기와 이른 봄에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하천으로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돼도 급수 중단 등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로 발전할 우려가 높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수질관리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오·폐수 다량배출사업장, 대규모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물 자체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주요 하천변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각 사업장에 환경관련 시설물에 대한 자율점검 등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시청(850-3630~4)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