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에 사는 김모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4년 5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가 있으니 2004년 7월 19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아침 8시쯤 집을 나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여 다시 택시를 탔다.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에서 구술심리를 받고 다시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니 어느덧 저녁 7시를 훌쩍 넘겨 버렸고, 비용도 10만원 가까이 썼다. 한편 경상북도 고령군에 사는 안모씨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4년 6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안씨가 지체장애인으로서 이동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화를 통하여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8월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안씨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위원의 질문에 약 20분 정도 답변하였다. 안씨는 편안하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답변할 수 있었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다. 이처럼 앞으로 전화를 통한 구술심리가 활용되어 청구인들의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법제처장 성광원)는 2004년 8월부터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시범실시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화구술 심리제도란 현재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소환제도와는 달리,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없이 전화 회의시스템(tele-conference system)을 이용하여 진술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심판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부담없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안하게 진술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구술심리도 증가하여 심리과정상 당사자의 참여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화구술 심리제도는 법제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한 업무혁신 아이디어 중에서 채택된 것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터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