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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금연구역 확대…흡연 꼼짝마
  • 최철규
  • 등록 2014-12-02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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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충남도의회가 금연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일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련 조례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도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금연구역 표지가 없는 공간에서는 흡연해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정정희 의원(비례)이 3개월 만에 대안 발의했다.
 
그동안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했다면, 앞으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까지 더해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게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담배가 각종 발암·발병의 촉진인자로 작용해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만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인의 보건·생명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향후 금연홍보 활동 시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시·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 이 결과를 도정에 반영한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향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도와 도의회가 앞장서 금연구역을 설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는 장기적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수준인 29%대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정정희 의원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연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등을 강화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을 살피고,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줄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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