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충남도는 1일 도청 접견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예금, 보험, 증권 등)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서울시에 이어 지방에서는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도내 15개 시·군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며, 도내 시청·구청,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이 상속인의 금융조회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신청내용을 금융감독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전송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협회 등에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의뢰해 결과를 받게 된다.
조회결과는 민원인이 신청일 3~20일 경과 후 해당 민원인에 통보하게 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은행 등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협약체결로 도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치흠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금융감독원과 협의, 업무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중순부터 도내 15개 전 시·군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많은 도민이 원스톱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원스톱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11월 도내 15개 시·군(읍·면·동 포함) 민원업무 담당자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