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국방부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12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 시설기준을 상세히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프레스 및 재봉기 등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대표시설만 갖추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3톤 이상의 전동프렉션 프레스, 8대 이상의 공업용 고속재봉기’ 등과 같이 금속과 섬유 제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을 종류·용량 및 대수 등 각각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명칭과 종류 등이 1973년 법률 제정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생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프레스 장비를 대표적 예로 들면, 현재 유압·에어·공압·핸드 프레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전의 전기·전동 프레스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업계로부터 지적됐다. 아울러 반합 및 수통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대형프레스와 휘장류 등 섬세한 작업에 필요한 소형프레스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용량을 규제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였다.
국방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업자가 제조에 필요한 장비만으로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법령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