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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합의
  • 남기봉
  • 등록 2014-11-26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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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는 지역사회통합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 대해 5년 임기보장의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당초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되면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되자 지난 2달간 시청앞에서 농성이 이어져 왔다.

 이에따라 제천시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방문보건사업 성과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주 35시간이하의 근무시간 및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5년 임기보장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동안 제천시는 방문보건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돌보미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뿐 아니라 여러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사업성과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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