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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동시 제공
  • 장주일
  • 등록 2014-11-21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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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11월 21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와 금융교육, 상담 등 도민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이날 11시부터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사랑방버스(이동상담차량)도 운영했다.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채권 및 채무)을 찾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됐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자의 금융계좌내역(전 금융기관의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 체결로 충청북도가 서울시에 이어 지방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되며 관내 전 지역 동시 실시는 전국 처음이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예금, 증권, 보험 등) 신청을 위해 신청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접수처(금융기관)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체결로 충북도민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비, 시간 절약은 물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행절차는 민원인이 사망신고 시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구청이나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금융감독원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금융협회에 의뢰하여 답변을 받은 후 해당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므로 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된다.

 원스톱서비스는 서비스 개시(12월 중순 예정) 이후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만 해당된다.

 상속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나 2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가 사망자의 등록지 관할 구청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원스톱서비스가 접수된 사망인의 계좌는 지급이 정지되어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조회결과는 금감원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스톱민원서비스 개시 이전 상속자는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니 가까운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또는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충북도내의 사망신고는 2013년말 기준 10,425건으로 그중 약 15.9%만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전국 26.4% 대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본 서비스 도입은 충북도민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3년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는 사망자의 금융자산은 전국적으로 약 4,983억원이 존재한다.

충청북도 김문근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전국대비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해 전통시장상인, 영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및 상담 등 도민들의 금융서비스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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