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수사팀 및 대검과 협의해 26, 27일경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출국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송씨의 법정출석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다, 최종 판결까지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검찰은 송씨에 대한 출국정지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국정지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나 독일과의 외교 문제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만일 판결이 번복돼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송씨의 신병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송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올 겨울학기에 독일에서 강의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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