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홍천축협과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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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축산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늘푸름홍천한우프라자 대회의실에서 11월 19일, 20일 2회에 걸쳐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에서는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을 갖추고 적정 사육두수를 준수해야 하며 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축산법규, 친환경축산·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요령 등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축산업 종사자들이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