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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50인 넘는 기업에 땅 50년간 임대
  • 민동운
  • 등록 2004-07-21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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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종업원 50인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장 등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임대기간도 종전 2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기업방식을 도입,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이달중 제정,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이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 등 재산은 143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나 임대료 수입은 전체 임대가능재산 대비 1% 수준인 연 1645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 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행자부가 추진중인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 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자체 보유 토지에 공장 등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50인 이상이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20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기간도 5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연구시설도 정부출연기관만 가능하던 것을 민간연구소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의 노력으로 시설이용의 활성화로 수입이 늘어날 경우 수탁자는 일정한 계약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성과보상시스템’도 도입된다. 중고컴퓨터 등 공유물품은 무상 양여할 수 있게 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한쪽 가격이 다른 쪽의 4분의 3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 공유재산간 교환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를 지정해 수의매각하는 제도도 폐지,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고 매입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화와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노인요양시설 등과 같이 국가에서 설치비를 보조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전승인 제도를 없앨 방침이다. 국가가 설치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다시 조례를 승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외에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폐지하며 행정ㆍ보존재산 사용중 시설에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가산금을 물리던 것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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