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수년 간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아왔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업체 선정 방식을 바꾼다고 17일 밝혔다.
10여 년간 유지된 서류심사인 ‘개별 적격심사’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조건을 갖춘 업체는 구역에 관계없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이뤄지며 계약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응찰 대상은 시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정된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는 각각 1993년과 2005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사업자가 지정됐다.
이로 인해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특정업체가 독점, 청소비 증가와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옛 청원·청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은 8개(청주 6개, 청원 2개)업체가 구역을 나눠 실시하고 있다.
청주시는 12월 중 생활폐기물 6개, 음식물쓰레기 8개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