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충북에서 7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 작성 1명, 휴대폰 소지 4명, 선택과목 풀이순서를 어긴 2명 등에 대해 올해 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 유형이 비교적 경미해 당해연도 시험만 무효처리될 뿐 내년도 시험에는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