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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유 되느냐..법조계 논란
  • 이주은 기
  • 등록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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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에 뒤이어 야당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법조계.학계에선 탄핵요건이 되는지, 탄핵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탄핵할 만한 사안이 되느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엄격하게 해석하면 탄핵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적 논란을 떠나 현실적으로 두 야당이 탄핵소추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71명중 182명) 이상의 의석(한나라당 147석, 민주당 62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가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헌법 파괴행위로 탄핵감"= 이승환 변호사는 "대통령과 선관위는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우열의 차이가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는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인데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선거개입성 발언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헌법파괴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 마디 발언 갖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간 노 대통령이 수 차례 국가보위와 관련한 위험한 발언을 계속해온 것에 비춰보면 충분히 탄핵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임광규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탄핵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헌법상의 특수 공직자가 법을 어겨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당시 불법도청을 은폐한 사실이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탄핵 절차가 진행됐지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은 사생활이고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해서 탄핵발의가 부결됐다는 것.
임 변호사는 "다만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은 정치인들이 내릴 문제"라면서도 "선관위가 신중한 토의끝에 내린 결론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악법′이라고 버티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까진 안된다"= 반면 상당수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은 공무원인 동시에 정치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합법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방송기자클럽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란 탄핵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답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선관위 결정은 여기에 어긋난다는 것.
민변의 김인회 변호사도 "대통령 탄핵은 적어도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은 대통령 탄핵사유라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으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서 가결될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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