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군수 노승락)은 11.12(수), 11.17(월) 14:00시 각각 홍천군문화센터, 홍천군문화예술회관에서 양일간 2기로 나눠 전 직원(공무원,기간제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개념정의 및 사례, 관련법령을 소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강사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분야” 전문강사이며, 법률사무소 유림대표인 이선경 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긍정적인 시간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