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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배·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 주정비
  • 등록 2014-10-28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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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의결 예정
▲  주민세 2배·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앞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가 2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2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5 단계로 세분화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된다.

 

이 밖에도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건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해 조정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들을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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