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의원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자신의 자택에서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 회장과 운전기사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