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모산동 농지에 건설자재를 비롯해 조경석 등을 불법으로 적치하고 임의로 주택을 짓겠다며 농지를 훼손하고 축대까지 쌓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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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57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제천시 모산동 권모씨는 자신의 농지에 출처가 수십톤의 조경석을 갖다놓고 있으며 다량의 통신케이블선을 농지에 보관하고 있고 각종 건설자재들을 쌓아놓고 있다.
특히 이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겠다며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도 없이 임의로 축대까지 쌓아놓고 있으며 토사가 인접한 교육청부지에 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가하면 폐기된 공사장비까지 버젓이 갖다 버려놓고 있다.
이에대해 농지소유주는 “내땅에 물건을 갖다놓는게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며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바로 치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현장을 확인한 후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시정조치명령을 내린후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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