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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전지중화 공사 건설폐기물 불법야적
  • 남기봉
  • 등록 2014-10-16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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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처벌대상 나몰라라 -

 

 

▲ 충북 제천시 모산동 J중기업체 내에 건설페기물 임시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방치되어있다.    © 남기봉=기자

 충북 제천시와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전지중화 관로공사에 통신선 공사를 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공사과정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최종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하기 전에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임시적치장 허가를 득해야 하며 반드시 폐기물 운반 지정차량으로 만 운송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의 업체는 최종 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을 보내기전에 허가도 받지 않은 제천시 모산동 청솔중기 주기장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운반 역시 일반 덤프트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 공사 관계자는 청솔중기가 자신의 부지가 이미 제천시로부터 임시 야적장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임시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 21의 취재결과 청솔중기는 제천시로부터 임시야적장 허가를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로 문제가 됐었으나 제천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져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제천시는 LG유플러스나 청솔중기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임시적치장 허가를 득해야 한다 며 현장을 확인한 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청솔중기측은 모든 사실이 밝혀 졌는데도 게속해서 임시적치장 허가를 받았다며 몇 년부터 다른 현장의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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