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신양1지구’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수현 판사를 위원장으로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주덕읍 신양1지구 429필지 45만3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에 경계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될 예정이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계 확정된 지적을 바탕으로 기존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금 산정과 함께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완료하게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불편, 토지분쟁, 측량비용부담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토지형상의 정형화는 물론, 맹지를 해소하는 등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사라지는 사회갈등 조정효과와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