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시가 고용인원이 많은 우량기업 유치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시는 지난 2013년 11월8일자로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4조의4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은 충주시로 이전해 오는 기업과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충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전기업 대표는 공장등록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충주시 기업지원과(850-6072)로 신청하면 되며,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을 지급하고, 특히 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관내 기업체 및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입주기업으로부터 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처음으로 근로자 7명에 대한 이주정착금 3,500천원을 지급했다.
충주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제도가 우량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로 이어져 중부내륙 첨단산업 거점도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