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와 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이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10월부터 여권 신청자 중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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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와 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은 10일 오전10시 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10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신청과 교부를 대행하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연계발급 원스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발급을 위해서는 충주시 대가주1길에 위치한 충주운전면허시험장이나 인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탓에 민원인들은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연계, 원스톱으로 발급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또는 칼라 반명함판 1매, 수수료 8천500원이 필요하며, 여권을 교부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아시아 15개국을 포함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종합민원실 민원팀(☎850-548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 등 장기간 해외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여권과 면허증 동시 발급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운전면허시험장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출장학과 시험을 운영해 2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