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외교부는 터키 일부지역에서 쿠르드노동자당과 터키 히즈불라(Hizbullah)간 무력충돌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치안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디야르바커주, 마르딘주, 무스주, 바트만주, 시르트주, 반주 6개지역에 지난 9일 부로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터키정부는 상기 6개지역에 치안상황 악화를 이유로 통행금지령 발령했다.
※ 터키 기존 여행경보단계 현황
- 남색경보(여행유의) : 무스, 엘라직, 아그리, 오스마니아 주
- 황색경보(여행자제) : 툰셀리, 빙골, 비트리스, 바트만, 마르딘(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 제외) 주
- 적색경보(철수권고) : 하카리, 시르트, 시르낙, 반, 디야르바커 주, 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 지역(마르딘 주 국경지역 포함) 2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 것과 이미 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즉시 안전한 국가 및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 특별여행경보 제도
-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
- 특별여행경보(2단계) : 기존의 여행경보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