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8일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3029건 26억77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 2013년 8월1일 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이며,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 부과한 3387건 26억7300만원 보다 358건 준 반면, 금액으로는 400여만원이 늘었다.
이는 신축 시설물이 증가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소유 지분면적이 100㎡에서 160㎡ 미만으로 완화된데 기인한다.
구별 부과금액은 ▷흥덕구 12억6000여만원 ▷상당구 5억5000여만원 ▷서원구 5억3500여만원 ▷청원구 3억3000여만 순이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은 흥덕구 지역의 현대백화점 충청점으로 2억6800만원을,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2억1900만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부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부담금 5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