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는 국토의 혈관에 비유된다.
하지만 이 혈관 전체에 죽은피(오염된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
지하수 개발을 위해 전국에 수없이 뚫어 놓은 폐공은 현재 구체적인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돼있는 실정으로 방치된 폐공은 지하수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
각종 쓰레기, 병해충,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방치된 폐공을 통해 지하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부실한 관정을 만드는 일부 업자들의 행태도 지하수를 멍들게 하는데 한몫 거들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1994년에 지하수법이 마련돼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시작됐지만, 폐공의 발견 및 처리는 2001년부터 활성화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지하수폐공 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폐공 찾기운동을 벌여 총 1천303개의 방치·은닉된 폐공을 발견, 현재 처리중에 있다.
최근 3년간 발견된 폐공은 4만1천여개. 이 가운데 3만8천여개가 처리됐고 3천여개는 미처리된 상황이다.
과거 지하수 개발행태를 볼 때 방치된 폐공의 수는 엄청날 것이며, 지하수 오염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폐공의 처리책임은 원인자나 원인자를 못찾을 경우 각 지자체가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폐공처리에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건교부에서는 폐공의 적극적인 관리 및 처리를 위해 국고보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 등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지자체 예산지원이 안될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부담금 등의 제도를 마련, 징수한 부담금을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책정한다는 진보적인 정책도 구상중에 있다.
환경은 문제가 유발된 후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예방 및 병행처리가 중요하며, 또 사전예방차원에서의 예산은 사후처리보다 적게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건교부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 등은 지하수자원 난개발 등에 따른 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 담당자들 및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및 실행 시스템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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