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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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9월 3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성시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안은 2015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75%를 적용하는 (안)이었으나 급격한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물 사용이 많은 목욕장, 숙박, 음식점, 이, 미용 업종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75%에 도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24명 중 20명이 참석한 이 날 위원회에서 강선환 하수사업소장은 “시민에게 큰 폭의 하수도요금 인상이 부담이 될 것은 안타까운 사항이나 현재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투자시설이 급속히 증가되었음에도 2005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환 후 요금인상이 한 번도 없어 하수도재정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제안 설명으로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조성숙 위원은 “하수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하나 인상폭이 너무 큰 점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꼭 필요하다”며 “지로용지에 인상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발로 뛰는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열 것”을 주문했다.
안성시하수사업소는 2013년도 결산 기준 현실화 율이 14.3%에 불과해 매년 160억 원 이상의 적자발생으로 재무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요금인상안 의결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