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고시 이전(2011.07.28.)부터 설치한 가축사육시설로, 배출시설 면적 돼지 50㎡, 개 60㎡, 소 100㎡, 닭 150㎡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시는 가축사육 제한고시 이전부터 설치한 가축사육시설로 확인이 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해당농가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증, 건축법 등에 의한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법에 의한 축사 재산세 납부 영수증, 이장 및 주민 3명 이상의 사육 확인서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서류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타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법 등의 검토를 거쳐 적합 시설일 경우 수리할 예정이며,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가축사육농가가 법규를 몰라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일제조사 및 신고기간에 배출시설면적 이상 가축 사육농가가 모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