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올해 정기부과고지(12.1.~12.15.)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된다.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납세자에게는 안내서류와 함께 비과세 대상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는 등 납세자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