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청양군은 이달 말까지 연 세액의 2.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9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12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게 되면 일할계산에 따라 이전 또는 말소 전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940-2554)나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정기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어 반드시 고지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1, 3, 6월에 연납신청을 못했던 군민들이 9월 연납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