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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 패러글라이딩 불법영업 묵인
  • 남기봉
  • 등록 2014-09-11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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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발생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함 -

충북 제천시가 청풍 모노레일 과 활공장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활공장의 경우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사업임에도 위탁료를 받고 불법영업행위를 묵인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충북 제천시 청풍 비봉산  활공장  전경  © 남기봉=기자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 8월 (주)진매니아와 수의계약으로  1억2000여만원의 위탁료를 받기로 하고 제천시 청풍 모노레일 및 활공장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주)진매니아는 모노레일의 경우 1인당 8000원씩 탑승료를 받고 있으며 활공장에서는 페러글라이딩 1회 이용시 10~12만원의 요금을 받으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현행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패러글라이딩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제천시는 활공장까지 위탁하면서 관계법규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측에서 보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모든 책임을 제천시가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새로운 법규가 마련 돼 유료 패러글리이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후 제 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자신들이 위탁한 "활공장에서의 패러글라이딩 영업행위가 불법행위인 줄 몰랐다"며 "사고발생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난립한 단양군의 경우도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며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나 관할 경찰서의 묵인하에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한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천과 특히 단양군의 묵인하에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려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토록 되어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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