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성남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정기검사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검사 유효기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강화했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자동차 검사’ 메뉴를 띄워 시민이 손쉽게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종합검사 문자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자동차 검사 일자를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알려준다.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만5,273대 자동차가 정기(종합)검사기간을 넘겨 모두 17억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월 말 현재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34만1,896대의 4.5%에 해당한다.
정기 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 일자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이 부과된다.
30일을 초과하면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과태료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붙어30만원까지 올라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