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7월 21일부터 6주 동안 여름철에 주로 이용하는 네일 샵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일제 수사하여 무신고 미용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 미용업소 10개소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무면허로 미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채 회원제관리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관리에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9천원을 받으며 3개월에서 4년 여간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다.
이들 업소 중 일부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화장품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해놓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사경은 불법업소의 난립은 성실하게 법을 준수한 업소와 시민 모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무면허자 및 무신고 영업으로 10명 모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정해교 안전총괄과장은“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많은 미용업소가 생기고 있으나 관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적하면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