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부터'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규제개혁의 하나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다.
지침 개정 전에는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은 부지 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납부하던 D사 등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며,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가능토록 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