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00만 명품도시에 걸맞는 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해 전국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개정된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중복되는 심의 등으로 사업자에게 적잖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사업자의 부담감을 없애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관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관 공동위원회는 경관·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건축위원회 등 2개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경관위원회 위원 중 9명과 도시·건축위원회 위원 중 각각 16명을 위촉, 구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위원회 간 상충되는 의견을 상호심의로 조정이 가능, 이로 인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부담감이 완화하면서도, 용인시가 추구하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관관리 시스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심의 제도의 도입취지는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개별 위원회에 의한 산발적인 경관관련 심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일부 국한된 내용만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위원회의 역할 한계를 극복하며, 사후 결정적 심의 프로세스 개선, 경관심의에 관한 해당기준의 명확화, 경관심의 시 도시계획·건축·조경·산업디자인·색채·야간경관 등 다양한 경관 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을 반영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