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호별방문 금지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이 다수의 호별방문 행위를 한 것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그 방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도 의례적 인사말이라 주장하지만 ‘긍정에너지를 모아주십시오’라는 문구는 선거 슬로건이기도 했고, 33만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의례적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입법취지와 법 해석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비, 결심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김병우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와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소가 확실히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 기소된 사건만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