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국적 선박의 점검 대응을 위해 설명서 제작 배포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당국(46개국 공동)은 오는 9월 1일부터 3개월간 선원의 근로형태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이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해 매년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이번 점검은 적정한 휴식을 취하고 항해당직에 임하도록 해 선원들의 피로, 졸음 등에 따른 사고예방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 선사 및 선장은 선내의 당직근무와 이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국제기준에 따른 적정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최소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선박의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사 및 선원들이 선내의 당직 및 휴식 형태를 사전에 점검해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대비하고 선내의 안전시스템도 재점검 할 수 있도록 주요 점검항목 및 관련 국제기준을 설명한 책자를 제작하여 국내 선사 및 선박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