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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패러글라이딩 안전 불감증
  • 남기봉
  • 등록 2014-08-19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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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군, 영업하는지 전혀 모른다 -
 충북 단양지역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 18일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하게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 18일 오후 2시쯤 단양군 양백산 정상 활공장이 흐린 날씨로 짖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위험한 영업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을 주고 있다. © 남기봉=기자

 특히 최근들어 크고 작은 사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으나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은 해당 지자체가 아닌 서울지방항공청에 있어 실시적인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9일 단양군에 따르면 올해 단양군에 등록된 페러글라이딩 업체는 총 9개 업체로 최근 휴가철을 맞아 1인당 12만원씩 비용을 받으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오후 2시쯤 단양군 양백산 정상 활공장이 흐린 날씨로 짖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위험한 영업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을 주고 있다.

 지난 5월에도 한 대학생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지만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으며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이 착륙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하상주차장은 2009년 6월 수자원공사 소유의 이 하상부지에 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000㎡ 규모의 그린블럭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하상 주차장 진입로 정비를 한다며 1억2000만원의 군비를 더 투입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에 "주차장 불법 점용 행위를 계속하면, 공유재산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양군은 지난5년간 단 한차례도 적발한 건수가 없었다.

 현행 항공법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는  안개 등으로 인한 육안으로 식별한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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