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서장 김영일)에서는 2014년 7월 29일 수도권 PC방을 돌며 손님들이 잠시 자리 비운사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쳐 어플(티-스토어) 이용 각종 상품권을 마음대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절취 한 김 某씨를 검거하여 8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某씨(21· 절도 등 전과 3범)는 1년 前 서울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소액결제 한 혐의로 붙잡혀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의 ‘못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올해 7월 16일 16시경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PC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손님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테이블 위에 있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치기 시작했고, 훔친 스마트폰을 사용 각종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20만원을 마음대로 결제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여명이 넘고 피해금액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 졌다.
피의자 김 某씨는 올해 4월경 가출하여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하였고 훔친 휴대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액결제 후에는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하였다.
김영일 경찰서장은 PC방은 누구나 출입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귀중품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자리를 비우면 절도 범행의 손쉬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귀중품은 반드시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도난당했을 경우 곧바로 해당 통신사에 ‘분실등록 및 개통금지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